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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0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2,738,688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액수가 커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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