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고지받고, 피고인 D는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고지받고, 피고인 E는 199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0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남편 J은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주선하는 ‘오야’가 양쪽에 4장씩 화투패를 쌓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4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10단위 절사 후)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공모한 후,
가. 2013. 12. 하순경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서귀포시 이마트 북측 500미터지점 상호불상 펜션에서, 피고인 A는 장소를 섭외하고 위 E 등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아 자금이 없는 자들에게는 칩을 빌려주어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주선하면서 매 판마다 1천원 ~ 2천원 상당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받는 등 도박판을 관장하는 속칭 ‘오야’의 역할을 하고, 위 J은 피고인 A가 연락한 사람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도박 중에는 밖에서 망을 보고 도박이 끝날 무렵에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일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오는 속칭 ‘문지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4. 4. 하순경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