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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19나215358
장애물수거등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 도면 (2) 표시 ‘ ㅁ’ 부분에 있는 원형 볏짚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통행 방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 1 심에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2) 관련 법리 재산 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1998. 7. 10. 선고 96 다 3897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위자료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 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 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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