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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3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불이행 및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채무불이행 및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예식 경험과 노하우를 신뢰하여 피고와 예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예식장의 명칭이 갑자기 변경되고, 예식장의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예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도 예식장은 콘크리트 천장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제대로 된 예식을 치룰 수 없는 상태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피고는 웨딩앨범을 찾으러 온 원고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볼펜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의 상해 행위를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9. 피고와 결혼식 및 웨딩촬영을 진행하기로 하는 예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웨딩홀의 조감도와 실제 결혼식을 진행한 웨딩홀의 상태가 상이한 사실, 피고는 2016. 10. 29. 15:20경 웨딩앨범을 찾으러 온 원고의 가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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