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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27423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6,477,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3...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11.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가 30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으로 원고와 ㈜B은 2011. 11. 30.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의 추가 투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12. 2. 위 계약에 따라 투자금 300,000,000원을 ㈜B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B, 피고가 2011. 12. 16. 이 사건 행사를 위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3조 (행사의 개요) 1) 행사명 : D 2) 기간 : 2011. 12. 23.부터 2012. 2. 26.까지(3월 초까지 연장 가능) 3) 장소 : E공원 야외 특설무대 4) 주최 : 피고 5) 주관 : ㈜B 7) 총 제작비 : 6억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제5조 (역할 분담, 권리와 의무) 이 사건 행사의 제작과 관련하여 각각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의 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제작비 중 50%인 3억 원의 투자금을 피고 법인 명의 프로젝트 통장으로 투자 입금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행사의 원활한 제작 진행을 위해 협찬금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지원, 홍보 마케팅 업무를 진행한다.

④ 피고는 주최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총괄 책임자 2인을 파견하여 홍보마케팅 업무를 총괄한다.

단, 원고와 ㈜B의 대표자와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⑤ 피고는 티켓예매사이트에 원고와 ㈜B을 대표하여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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