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7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6. 1.까지 2일간, 2018. 6. 4.부터 2018. 6. 5.까지 2일간, 2018. 6. 11. 1일간, 2018. 6. 25.부터 2018. 6. 26.까지 2일간, 2019. 3. 19. 1일간 통산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법원은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짐을 어기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말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분할복무를 허용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하였음에도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렇듯 거듭된 범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병역의 공백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장래를 약속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