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212,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4. 11.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9. 26. 12:15경 B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의왕시 청계동 의왕톨케이트 수원 방향 전방 500m 지점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피고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E 본부에서 팀장(2급)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직장의 정년이 58세이므로 피고는 한시장해 기간인 2017. 9. 25.까지 팀장 직급 수입을 얻을 수 있을 있다.
피고는 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총 82,276,280원, 2013년 총 82,289,96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4년에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별지 2014년도 급여 지급 내역과 같이 총 8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