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1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7.부터 2018.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2018. 1. 14. 원고에게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에 응하여 2018. 3. 17.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8. 1. 16.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 통고서를 보내 위 통고서들이 2018. 1. 18.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자동 갱신(연장)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그 약속에 따라 최소한 2019. 3. 17.까지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