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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51566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4,836,602원과 그 중 23,763,353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들과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서울 중구 D 지상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하고, 이 사건 점포와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E’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서울 중구 F, G 지상 주차장 부분( 이하 ‘ 이 사건 실외공간’ 이라 한다) 도 주점 운영을 위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인 2018. 7. 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가합 562303), 2019. 5. 22. 위 법원은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27176) 2020. 6. 1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10. 15.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다 24057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주점을 운영하였고 2018. 11. 1.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9. 8. 13. 18,838,268원을 원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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