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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7.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1:45 경 목포시 원형로 롯데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유 동로 7 송 광 비치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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