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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2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 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가 2017. 1.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을 제외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법원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고의 청구 인용을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문 이유에 기재된 ‘피고 B’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로, ‘위 차용금’을 모두 ‘이 사건 차용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위 매매계약’을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9줄의 ‘위 피고’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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