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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3:35 경 서울 관악구 소재 “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 부터 같은 구 난곡로 2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서울 관악구 소재 “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진행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십자형 도로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있던 자동차들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그 신호에 맞춰 운행하던 자동차들을 교통상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부터 약 330m 떨어진 서울 관악구 E 앞 십자형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들을 교통상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결과 출력 용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추가 인지 관련 등] 및 첨부된 영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1), 수사보고( 기록에 편철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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