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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25 2014가단57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그 중 10,000,000원만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4. 8. 8.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04. 8. 30.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위 금원의 차용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위 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2) 설령 위 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2004. 8. 8.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4. 8. 8. 이전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8. 8. 피고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4. 8. 30.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일인 2004. 8. 30.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고소에 따른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었다

거나 형사고소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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