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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26053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이 각 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피고를 자신의 유흥주점에 고용하기로 하면서 2004. 4. 16.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이자 및 이행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50,000,000원이 피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된 선불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상인인 원고가 피고를 자신의 유흥주점에 고용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또한 위 대여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권리발생일인 2004. 4. 16.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04. 4. 16.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3.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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