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016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31.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30.,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9. 2. 19.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위 50,000,000원이 변제된 이후 2019. 11. 4.까지 위 대여금 잔액 16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800,000원(연 6%)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