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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4.1.10.(5),1]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진 과세처분이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 이후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특정한 공법상 급부의무의 실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급부의무의 실현을 위한 행정벌 내지 행정강제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하는, 동일한 공법상 급부의무의 형성에 관한 실체적인 부과처분 등이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졌으며 나아가 위헌결정 전후에 그 형식적인 확정력 내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지 하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성질의, 그 합헌적인 존속력 내지 집행력의 한계 등에 관한 문제인바, 사인(사인)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제소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에 반하여,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확정되는 공법인인 국가의 경우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단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1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한 과세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자력집행력까지 허용한다면, 그와 같은 해석 아래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배치되는 자력집행력을 허용하는 국세징수법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비로소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신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권대열)

변론종결

2003.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00타경7756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2. 9.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306,213,416원을 금 273,644,906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금 32,568,5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갑 제1, 2, 3, 5, 7, 8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1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하여 1993. 11. 15. 소외 최치영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과세기간 1990. 1. 1. 내지 1992. 12. 31.)가 체납되자, 이후 파산자 금고에 합병된 소외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가 1994. 5. 28. 채권최고액 금 375,000,000원으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0. 10. 6.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77569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인천 계양구 계산동 979-7 대 210.6㎡에 관하여 2001. 11. 13. 그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같은 법원은 2002. 9. 12. 배당기일에서 위 압류등기에 기하여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에게 매각대금 등 전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구 토지초과이득세법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새로이 개정 내지 폐지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사실(이후 1994. 12. 1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칙 제1, 2항에 의하여 1994. 12. 12.부터 시행하되, 그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분부터 그 적용이 있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앞서 위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위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을 간과한 채 작성된 위 배당표는 부당하다며, 그 체납세액 상당을 원고에게 우선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기한 과세처분 및 그 후속처분으로서 국세징수법에 기한 압류 및 징수처분 등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0873 판결 참조), 위 후속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세징수법의 경우 미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 그 합헌성을 전제로 한 효력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긍정된다면,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획정되는 공법인인 국가로 하여금 이미 그 위헌성이 확인된 공권력의 행사를 연장 내지 승계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를 의도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결과에 이른다.

이처럼 특정한 공법상 급부의무의 실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급부의무의 실현을 위한 행정벌 내지 행정강제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하는, 동일한 공법상 급부의무의 형성에 관한 실체적인 부과처분 등이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졌으며 나아가 위헌결정 전후에 그 형식적인 확정력 내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지 하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성질의, 그 합헌적인 존속력 내지 집행력의 한계 등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사인(사인)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제소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에 반하여, 국가의 경우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단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기한 과세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자력집행력까지 허용한다면, 그와 같은 해석 아래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배치되는 자력집행력을 허용하는 국세징수법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1항 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제75조 제1항 에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등에 의하여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래 어떠한 처분을 행할 때에도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된 당해 법률은 물론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누2959 판결 참조).

이에 덧붙여 위헌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등을 아울러 감안한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는 당해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참조),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당해 법률에 기한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위헌결정 이후 국가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새로이 압류등기를 경료하거나 이에 터잡아 다른 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기존의 압류등기까지 해제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참조), 그 압류해제 거부로 인한 손해를 피하고자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위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하는 만큼,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철(재판장) 고범석 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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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3.2.7.선고 2002가단5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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