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2. 0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천변좌로 468번길에 있는 학강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학강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천변좌로 교차로에 이르러 남광주고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위 화물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