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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6가단59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울산 동구 C 대 180.8㎡의 소유자로, 2013. 2.경 피고와 위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도급계약 당시 건물 설계도면에 대한 설계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D건축사무소와 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위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2013. 9. 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3. 9. 15. 위 주택에 대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3. 10. 30.까지 위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6. 4. 15. 울산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 8면 중 2면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주차면을 제거하고 건축물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을 2개 설치한 바 이는 주차창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주차장법 위반사항 개선명령을 받았다.

- 이 사건 기둥은 공사 설계도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D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 4층, 3층, 2층의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의 설계와 달리 이 사건 기둥을 설치한 바 이는 시공상 하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으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 중 일부 청구를 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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