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시 성북구 B, C 지상에 4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2. 18. 사용승인[대지면적: 184.8㎡, 연면적: 302.24㎡, 건축면적: 110.5㎡, 주차장: 총 4대(옥내 2대, 옥외 2대)]을 받았다.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설주차장의 평면도면은 아래와 같다.
나. 이후 원고는 아래 평면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면서 당초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을 침범하였고,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세로선을 오른쪽으로 20cm씩 이동시켰다.
다. 1)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원고가 부설주차장 2면(옥외 1대, 옥내 1대)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3.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1차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2017. 7. 27. 다시 원고에게 2017. 8. 28.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차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하자 2017. 9.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5,052,800원[= 공시지가 3,136,000원/㎡ × 위반 주차단위구획(2면 × 12㎡) × 부과요율 2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