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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1.18 2008구합29168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7. 15. 서울 용산구 E 일대 58,73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7. 1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A 및 원고 C은 서울 용산구 F 소재 각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A는 2008. 11. 17. 사망하여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B가 위 건물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 및 원고 C(이하 망인과 원고 C을 함께 ‘망인 등’이라고 한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1. 2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무허가건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인 서울 용산구 G, H 토지를 일부나마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은 피고의 조합원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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