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440,588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E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2. 2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과 F, G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던 자이다.
소유 부동산 F, G, 원고 A 서울 용산구 H 대 152㎡ 및 그 지상 건물 해당 건물은 2009. 9. 21. 멸실되었다.
중 각 1/3지분 원고 B 서울 용산구 I 대 148.8㎡ 및 그 지상 건물 해당 건물은 2009. 12. 15. 멸실되었다.
원고
C 서울 용산구 J 대 87.6㎡ 및 그 지상 건물 해당 건물은 2009. 5. 22. 멸실되었다.
나. 원고들의 분양신청 피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7. 5. 3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8. 8. 22. 및 2011. 3. 25. 각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각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3. 6. 17.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원고들과 F, G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F, G의 분양신청 철회 1) 피고는 2013. 5. 3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3. 11. 20. 분양신청기간을 2013. 11. 21.부터 2013. 12. 2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분양 변경신청 및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 (중략
2. 이에, 전체 설계변경 및 사업수지변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조합정관 제43조에 의거하여 분양신청(변경) 내용을 통지하오니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