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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20가합101698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천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B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소유자들이 결성한 단체이고, 원고는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5. 6. 가칭 B아파트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D)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및 인ㆍ허가 및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및 조합의 제반행정업무를 원고가 대행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행정용역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용역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D(위원장), E, F, G(이상 감사), H, I(이상 부위원장), J(총무)가 각 서명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용역 금액 및 지급방법) ① 본 용역업무에 대한 요역 금액은 신축 건축연면적의 제곱미터(㎡)당 일만육천원정(\1,60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향후 사업시행 인가 후 최종 인가된 신축건축 연면적으로 정산한다.

이때 총 건축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가설계안의 신축 총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사업시행인가 후 건축 연면적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용역 금액의 지급시기는 아래 「표-1」대로 지급한다.

「표-1」 용역비 구분 기성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용역금액의 10% 계약체결후 시공자 선정후 1차 중도금 용역금액의 15% 추진위 결성후 시공자 선정후 2차 중도금 용역금액의 20% 조합설립인가후 시공자 선정후 3차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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