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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8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E 군 도시 과장으로서 이 사건 임야 일대의 개발제한 구역 내의 산책로( 길이 1.3km , 너비 1.3~3.0m )에 피해자 울산 광역시 E 군이 데크, 목 교, 황토 포장, 팔각 정 등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 및 시공하는 사업비 10억 원 상당의 ‘F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의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공모 신청, 실시 설계 용역, 주민 설명회 개최, 공사대금 지급, 토지 보상, 공사 준공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울산 G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1,700㎡를 매수하여 분할한 임야 630㎡를 B에게 매도하고, 위 B가 2015. 7. 16. 경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5. 8. 7. 경 건축 허가를 승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H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받은 산책로 설치공사의 기존 계획안에 의하면 철 구조물로 설치하여도 안전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지형은 비탈진 곳으로서 I 저수지의 수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만 평탄 작업과 함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B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10.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산책로 설치 공사를 실시하면서 위 임야 630㎡ 의 저수지 방면 하단부 50m 구간에 기존 계획안과 같이 공사비 74,000,000원 상당의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대신 공사비 100,72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옹벽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편승하여 위 B의 건축 부지 옹벽 공사비용 26,720,000원을 절감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울산 광역시 E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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