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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나2069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산금 산정의 적정성

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3. 10. 23.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M은 417,016,690원으로, 제1심 감정인 E은 449,129,94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제1심법원이 채택한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인근에 있고, 이용 상황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부당하다.

다.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M 및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인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79,129,240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위 감정 결과는 개발이익 등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 감정인 E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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