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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나230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추가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대로 된 실지조사 없이 이루어진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감정인 I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위 감정평가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내부 사진이 첨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정해진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등 규정이나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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