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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19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셋째 줄의 ‘=’를 삭제하고, 제4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5쪽 셋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 안내자료 내지 관리처분인가계획 회의자료에서 제시한 바 있는 권리가액, KB부동산시세, 한국감정원시세, 다른 유사 사건의 법원 시가감정결과,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시가가 부당하게 과소할 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인 D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위치 및 동별, 층별, 향별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시점보정 내지 시점수정시 가중치를 달리 두는 등 감정방법상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 D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정방법상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나타난 시세가 제1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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