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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노9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핏 불테리어 견 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 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 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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