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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4가단21823
점포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상가의 신축 1) 주식회사 덕창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상가부지로 조성한 안산시 E 대 1,355.6㎡를 매수하고 1985. 10. 2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덕창은 위 상가부지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분양자를 모집하고 상가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를 내었고 1986. 1. 14. 분양을 신청한 F 등 13인에게 위 상가부지에 관하여 각 분양신청자들이 대금을 지급한 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받은 F 등 실제 매수인 13인(이하 ‘최초소유자 13인’이라고 한다)은 공동 명의로 상가 건축허가를 받아 1987. 6.경 위 상가부지 위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일명 D상가. 이하 ‘D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1층 41개 호실에 대한 입찰 및 추첨 다른 호실에 비하여 나쁜 호실인 132호실을 추첨한 사람에게 200만 원, 133호실을 추첨한 사람에게 300만 원, 141호실을 추첨한 사람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추첨한 점포에 대하여 약간의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101호, 102호, 108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등기가 본인 앞으로 마쳐진다고 하여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밖으로 문을 낸다

거나 칸막이를 설치한다

든가 타점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109호, 115호, 120호, 121호, 126호는 점포 자리가 좋으므로 100만 원씩을 나쁜 자리를 추첨한 사람에게 준다.

1 위와 같이 공동으로 D상가를 신축한 최초소유자 13인은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D상가 1층 41개 호실을 구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101호, 102호, 108호에 대하여는 입찰을,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추첨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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