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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1 2016나4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F 전 413㎡를 소유하고 있고,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가나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토지 및 G 학교용지 34㎡(원래 피고 D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2015. 5. 7. 위 학교용지에 관하여 2015.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H 임야 123㎡, I 대 32㎡ 지상에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7.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들 및 가나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증인 E 작성 2014년 증서 제23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 28. 피고 B, C에게, 가나종합건설과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350,000,000원을 이율은 연 7.2%, 연체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는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따라, 가나종합건설 시공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45일 이내로 약정하였다.

합의서 (갑 제2호증)

1. 부동산 표시 소재지 : 당진시 J 외 2필지(이하 ‘3단지 토지’라 한다) 당진시 F 외 3필지(이하 ‘4단지 토지’라 한다) 토지의 면적 : J(537㎡), K(36㎡), G(60㎡) (3단지 토지) F(413㎡), G(34㎡), L(123㎡), M(32㎡) (4단지 토지) 건축허가의 면적 : 199.45㎡(3단지 토지), 199.45㎡(4단지 토지)

4. 청구금액 736,274,820원 -합의의 목적- 가나종합건설은 상기의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비 중 미지급금 736,274,82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지급청구하고,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는바, 아래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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