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서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주차 중인 트럭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 중인 D 관리의 E 대우25톤 카고트럭 뒷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Q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3: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맞은편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수사보고(D 진술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