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4나186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피고를 채용하면서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미성년자였던 당시에 원고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원고가 운영하던 집창촌에감금당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동안 성매매를 하다가 2003. 8.경 탈출한 바 있다.

갑 제1호증(차용증)은 위조된 문서이고,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은 피고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며,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인바,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1. 16.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3. 11. 16. 1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위 금원을 월 700,000원씩 20개월 동안 원고에게 변제하며, 위 사항을 이유 없이 어길시 법정 최고이자와 원금을 즉시 상환하며, 그렇지 못할시에는 소개소에서 일을 끊어 한꺼번에 상환한다. 만약에, 상환기관 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연락 두절시 그에 따른 모든 경비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