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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9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경 C 주식회사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1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를 제출한 자에 의해 작성자로 주장되는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이 피고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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