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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5가단36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①2015. 4. 25.경 2,000,000원을, ②2015. 5. 15.경 20,000,000원을, ③2015. 5. 20.경 15,000,000원을, ④2015. 5. 30.경 18,000,000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을 정리한 사실이 없고, 과거 원고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빌렸다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2. 갑 제2호증의 각호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검토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참조),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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