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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6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고등학생 상대 학원 운영업 및 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E은 등록상표인 ‘F’(등록번호 G호, 이하 ‘상표1’로 지칭), ‘H’(등록번호 I호, 이하 ‘상표2’로 지칭), ‘J’(등록번호 K호, 이하 ‘상표3’으로 지칭)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상표1, 상표2, 상표3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상표1, 상표2, 상표3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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