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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3 2012고단3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4』 피고인은 2011. 10. 13.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8,000원, 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82』 피고인은 2012. 4. 25.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분식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온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 및 뒤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0,6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450』 피고인은 2012. 1. 11.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학원 3층 K 부원장실에 열린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장지갑(MCM)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용의자 사진첨부), 현장 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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