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12. 4. 10.” 부분을 “2012. 4. 10. 무렵"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 4호, 제31조 제1항 등 관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정한 국민의 배우자인지 또는 그 밖에 결혼이민 자격 해당자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8. 23.자 2013두8059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자 2010두219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5.경 국민의 배우자(F-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