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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425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10,615,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8,97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된 청구금액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29.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8,978,86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카단138,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정본이 2017. 8. 31. 당시 피고 본점 주소인 구미시 D(이하 ‘피고 구 주소’라 한다)에서 “서무계원 E”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가소2989)를 제기하였고, 2018. 1. 25. ‘C는 원고에게 8,97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합계 10,615,382원(= 원금 8,978,860원 이자 659,022원 집행비용 977,500원)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압류로의 이전을 포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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