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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51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6.경까지 D에게 스텐레스를 공급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3,121,980원에 달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 4073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14.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73,12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2018년도 3분기까지 피고에게 스텐레스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다.

2018년도 2분기와 3분기에 D이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합계액은 3억 원을 초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5.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1181호로 D이 물품공급거래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3,121,98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9.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2019. 7. 15.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9634호로 D이 위 물품공급거래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 76,164,031원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위 채권 중 63,121,98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3,042,051원을 압류하며 원고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결정은 2019.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D이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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