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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59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1) F은 2016. 2. 6. 06:35경 G 카니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193 질병본부사거리 앞 편도 4차로(좌회전 전용차선 포함) 중 2차로를 대조삼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다. 2) 망인은 2016. 2.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 F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왕복 8차선에 이르는 도로였을 뿐 아니라 당시 좌회전 전용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진 상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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