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7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7. 05: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에 있는 SK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