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446 (2003.07.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고문의 직책을 수행한 자임이 임원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야 하며, 저가양수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금액은 적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삼지전자(주)의 고문으로, 삼지전자(주) 대표이사 이기남이 1999.8.28 삼지전자(주)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의 1주당 평가액 18,700원과 청구인의 1주당 취득가액 500원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3.3.4 청구인에게 1999년분 증여세 81,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이 양도될 당시에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법인의 임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범위는 상법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바, 청구인은 상법 제3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거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닌 단지 회사에서 고문이라 칭하는 자에 불과하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임원의 범위를 주총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자까지 확대한 규정으로, 이는 창설적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상속세및증여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8,7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모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재된 바는 없지만 삼지전자㈜의 고문의 직책을 수행한 자임이 임원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정의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준용되도록 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신설된 것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임원의 해석에 대한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법에 위임근거 없이 규정한 것을 2002.12.18 개정시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법 적용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히 명시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증여의제 관련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4항 제2호·영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인 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2) 임원의 범위 관련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상속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0.12.29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2000. 12. 2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98.12.31 개정)
1.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 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감사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유가증권의 평가 관련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2002.12.18 개정된 규정 >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8.28 삼지전자(주) 대표이사 이기남으로부터 쟁점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97.3.1부터 현재까지 삼지전자(주)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삼지전자(주)의 1999.6~8월분 급여대장에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월 3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받을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임원”의 정의가 없으므로 상법상의 “임원”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청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상법상의 임원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용인”을 특수관계자로 정하고, 동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용인” 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에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 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시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준용규정은 2000.12.29 신설됨) 법 제정 목적상 같은 조세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가 상거래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임원의 정의가 없다 하여 상법상의 임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삼지전자(주)의 고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삼지전자(주)의 대표이사인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삼지전자(주)는 청구인이 1999.8.28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1999.10.30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999.12.14 증권업협회에 코스닥등록을 하여 1999.12.16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를 개시한 사실이 삼지전자(주)가 우리원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18,2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유가증권 신고등을 한 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평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직전 3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주식”으로 규정하여 유가증권 신고전의 주식도 포함한 것은 위 모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2.28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를 삽입하였을 뿐 그 규정내용이 “유가증권 신고등을 한(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모법 의 규정형식의 잘못을 이유로 동법시행령규정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위 시행령규정이 모법규정에 반한다 하더라도 행정심에서는 시행령규정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18,7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7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