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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02521
회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충북 괴산군 C 임야 1,553,834㎡ 외 81필지의...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1995. 5. 15. 충북 괴산군 C 임야 1,553,834㎡ 등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7. 4. 7.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충북 괴산군 C 임야 1,553,834㎡ 외 81필지의 토지를 D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E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년경 이후 F리(F리는 1961. 6. 25. 현재의 F리와 G리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었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F리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 내지 19호증의 1,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원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므로, F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4. 22. 이전에 F리에 전입한 사람 등 86명이 피고 소유의 임야를 소유ㆍ관리할 목적으로 결성한 특정공동체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 전입한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자격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동ㆍ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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