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4554 (2005.02.28)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시 봉사료 구분없이 전액을 주대로 교부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봉사료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 제3조【납세의무자】 / 특별소비세 제8조【과세표준】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6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3년 귀속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5.13. 청구인의 영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조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3년 귀속 특별소비세 36,629,150원, 교육세 10,688,490원, 합계 47,317,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실을 간과한 잘못은 있으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업원의 자필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봉사료를 제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흥종사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차감하여 특별소비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흥종사자 자필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은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할 때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봉사료 지급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시 봉사료 없이 전액을 주대로 교부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 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 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5)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6) 특별소비세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특별소비세 제8조【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8)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4.5. 작성한과세유흥장소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현재 유흥종사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허가면적 및 실사용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면적(30평)을 초과하며, 허가사항도 유흥주점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청구인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실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3.7.1.자 종업원 홍OOO OO의 친필서명 확인서 및 2003년 7.31, 8.30, 9.31, 10.30, 11.31, 12.31.자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원천징수액, 수령확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봉사료 총액은 173,72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 원천징수 총액은 8,686,000원이고, 청구인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66,000,000원에서 쟁점봉사료를 차감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귀속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제외한 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지급액이 매월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봉사료를 제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