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56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을 비롯한 원심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15명에 대한 피해 금을 모두 변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B에게 피해 금을 전액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