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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배당이의][집46(2)민,340;공1999.2.1.(75),183]
판시사항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 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삼신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의 대구 달서구 유천동 3의 1 소재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금액 합계 금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1995. 3. 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5,612,165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 근로자 소외 1 외 29명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66,224,611원을 1순위로, 나머지 금 479,387,554원 전액을 2순위로 원고에게(배당요구 금액은 917,819,272원) 배당한 사실,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시흥시 정왕동 1234의 3 소재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합계 금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1996. 4. 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09,819,588원에 대하여 시흥시의 지방세 금 27,154,740원을 1순위로, 나머지 금 582,664,848원 전액을 2순위로 피고에게(배당요구 금액은 2,440,123,344원) 배당하고,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게는 3순위로 0원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은행은 위 임금채권자들이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위 시흥시 소재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금 80,490,248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을 위 후행 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시흥시 및 피고 은행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위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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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3.선고 96나3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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