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라고만 한다) 는 화성시 C에서 자동차 부품 및 금 형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7. 6. 경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프레스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점거하여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프레스의 방호장치에 전환 스위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환 스위치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 전환 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등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11:55 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42 세) 이 프레스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휠 가공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손가락이 프레스의 금형 사이에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레스의 방호장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방호장치에 전환 스위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열쇠를 관리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브레이크 휠 공정이 끝난 제품을 손을 이용하여 꺼내던 중 방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프레스 상부의 금형이 하락하면서 피해자의 손이 금형 사이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2, 3 수지 절단, 좌측 3 수지 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전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