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별내동 방면에서 수락산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폭우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