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1.경부터 B과 친구로 지내오며, B이 예전부터 대마를 흡연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6. 10.경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B이 건네준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과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B과 C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9.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근처 주차장에서, C이 대마 불상량을 가져와 판매하려고 하자, 이를 B에게 소개시켜 준 일이 있었고, 2019. 6.경에는 C의 부탁에 따라 중국에 있던 B에게 대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준 적이 있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10.경 C으로부터 B을 통해 대마 10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던 B에게 연락해 B이 ‘대마 100g을 800만 원’에 C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조선족인 성불상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대마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9. 10. 15. 22:03경 B이 알려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PC방 옆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그곳 계단에 숨겨져 있던 대마 100g을 가지고 온 다음 2019. 10. 16. 00:44경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H 부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위 대마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MDMA, LSD 밀수입 B, C은 2019. 10. 하순경 본격적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확보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대마 등 마약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역할을, C은 마약류를 전달받아 ‘던지기’ 등의 수법으로 배달하고 그 수익금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알선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