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3,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907] 피고인과 B은 2019년 4월경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에 머무르고, B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피고인이 대마와 LSD 등 마약류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B이 국내에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카트리지 밀수입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대마 카트리지 3개를 비닐봉지로 감싸 커피가루에 은닉한 다음 라면 제품들과 함께 종이 상자 안에 넣은 뒤 수취인 “B”, 수취지 “Gwanak-gu C, D호”, 수취인 연락처 “E”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7. 24. 11:10경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LSD 밀수입 피고인은 2019. 7. 23. LSD 10장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Gwanak-gu C, D호”, 수취인 연락처 “E”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우편이 2019. 7. 24.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밀수입하였다.
3.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8. 14:40경 서울 관악구 C, D호 B의 거주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78.4g을 약 1g씩 소분하여 소형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1043]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 저녁경 일본 오사카부 모리구치시 G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유리병 흡입기구에 연결된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