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9:48경 포천시 C고등학교 내 제18대 대통령 선거 포천시 제4투표소 앞에서, “친일 재벌 유신 기득권층의 상징 D당 E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 역사 퇴행의 반증이자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재질의 피켓(가로50cm×세로40cm)을 양손으로 들고 20여 분간 서있어 투표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 당일 투표소 바로 앞에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를 한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한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 및 기타 주변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