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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9:48경 포천시 C고등학교 내 제18대 대통령 선거 포천시 제4투표소 앞에서, “친일 재벌 유신 기득권층의 상징 D당 E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 역사 퇴행의 반증이자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재질의 피켓(가로50cm×세로40cm)을 양손으로 들고 20여 분간 서있어 투표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 당일 투표소 바로 앞에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를 한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한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 및 기타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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